종합소득세 자가 신고 시 금융소득 포함하는 방법

소개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예‧적금 이자, 주식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처음 신고하는 분들에게는 금융소득을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를 자가 신고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입력하는 단계별 팁부터 주의할 점까지, 처음 신고하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안내할게요. 핵심 요약 금융소득 기준 :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대상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자료 확인 : 홈택스 → '소득자료 조회'에서 확인 가능 입력 위치 : 종합소득세 신고서 → ‘금융소득’ 항목에 입력 세율 적용 : 종합과세 대상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 필요 서류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홈택스 자동 수집 자료 금융소득이란 무엇인가? 금융소득이란 예금‧적금 이자, 펀드 수익, 주식 배당 등 금융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중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연간 2,500만 원의 주식 배당금을 받았다면, 초과분 500만 원을 포함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2천만 원 초과 여부는 단일 금융기관이 아닌 전체 금융소득 합산 기준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포함해 자가 신고하는 법 1.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진입합니다. 2. '정기신고 작성하기'...